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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에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에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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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월세 공제 조건
1.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2.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/ 주거전용면적 25.7평)이거나,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
3.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(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)
4. 무주택 세대주
※ 만약에 월세 납부를 했는데 공제 조건에 맞지않는다면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홈택스 > 상담/제보 >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> 주택임차료(월세) 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공제 금액
2023년 부터 공제 비율 변경
최대 750만원 한도로 공제
- 5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) : 15%
- 5,500만 원 초과 7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 : 12%
3. 제출 서류
1. 주민등록등본
2. 임대차계약서 사본
3. 납입 증명서류 (이체 확인증)
납입 증명 서류의 경우 월세액을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(대부분 pc)에서 이체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올해 공제 비율이 늘어난만큼 놓치는 일 없이 잘 챙겨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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