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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지원금액 :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,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
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.
2. 신청 방법
복지로 > 서비스 신청 >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신청인, 계좌정보, 소득재산, 가구 정보, 거주 정보, 첨부 서류를 기재하면 됩니다.
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의 연락이 오거나 반려당할 수 있으니 아래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3. 제출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
부, 모, 본인기준 각 1부/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상세증명서
발급 방법 :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>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> 간편인증 >
- 발급 대상자(본인, 부, 모 각각)
- 증명서 종류 - 가족관계증명서
-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 - 상세증명서
-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공개 여부 - 전부 공개
- 수령방법 - 직접 인쇄
- 신청 사유 - 국내 기관 제출
신청하기 클릭 후 PDF로 저장 가능
2. 기타금융증빙서류 - 월세 이체확인증
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분 다운로드하여 첨부
3. 기타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전입세대 확인서 -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 받음
- 지급 받을 통장 사본 - 지원금 받을 통장의 사본
4. 청약통장사본
주택청약 통장의 사본
5. 임대차계약서(전월세계약서) 사본
임대차계약서는 주소 및 임대인, 임차인 정보, 월세액 적힌 부분만 찍어서 업로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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